티스토리 뷰

<출처 : 정책공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가족 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진행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단 하루 5만원 최장 10일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휴교 등으로 지원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 교용노동부 홉페이지 민원 마당

문의 : 교육노동상담센터 (TEL : 13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