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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요즘이야기 2020. 9. 16. 12:17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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