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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의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연말정산중에서도 인적공제 부분을 잘챙겨야 되는데 요기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소득별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근로 이자 배당 부동상임대 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등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총액 -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 - 필요경비" 금액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유족/장해/장해연금, 산재연금, 작물 생산소득, 주택 1채 (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제외) 만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

 


, 분리과세 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 등

부양가족이 연간 또는 12월 31일 기준 일정한 직장이 없더라도 연간 발생한 소득유형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예시

1.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총금여액이 500만원을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

3.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경우

4.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이하로, 분리 과세를 선택한 경우

5.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6. 퇴직소득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7.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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