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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정책또한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PCR검사부터 자가 격리까지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시죠.



코로나19
코로나 19

 

코로나확진시

코로나확진자는 7일동안 격리됩니다. (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 확인서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한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 1차, 2차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한 없습니다.
- 미좁종자, 1,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 증명서로 발급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체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밀접촉자 격리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와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가긴이 백신 접종유무에 따라 변경됩니다.

-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격리 및 6 ~ 7일차에 PCR검사
. 1차 백신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미접종자, 1차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PCR 검사)
2자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 (PCR 안함)



선별진료소 PCR 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이 됩니다.

- 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19확진자 밀접접촉자 (보건소 통보)
. 일반성인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2만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지만, 이겨낼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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