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정책또한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PCR검사부터 자가 격리까지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시죠.
코로나확진시
코로나확진자는 7일동안 격리됩니다. (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 확인서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한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 1차, 2차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한 없습니다.
- 미좁종자, 1,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 증명서로 발급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체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밀접촉자 격리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와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가긴이 백신 접종유무에 따라 변경됩니다.
-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격리 및 6 ~ 7일차에 PCR검사
. 1차 백신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미접종자, 1차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PCR 검사)
2자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 (PCR 안함)
선별진료소 PCR 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이 됩니다.
- 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19확진자 밀접접촉자 (보건소 통보)
. 일반성인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2만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지만, 이겨낼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