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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후에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을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입니다.

* 직업군인/병역특례병의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군인 채무조정 특별지원

 

지원 내용 알아보기

1)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산환 유예함 (연기)
- 전여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함

2) 분할 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3) 채무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합니다.

4) 신청비 면제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하는 신청비용 5만원 납부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 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상담 및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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