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2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기시길 바래요.
상반기분 (21년도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대상
2021년도 근로소득마만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서 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시 정산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