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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해서 면세점에 가본적이 참 오래된것 같은데요. 이번에 면세점 구매관련해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어떤 내용이 변경?

기존에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0달러로 제한이 되어있었는데요. 18일부터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수 있게 됩니다.

단,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가 됩니다. 고가의 제품은 마음껏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술 담배 많이들 사시죠?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 1병, 담배 200개피 (한보루)는 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여행을 많이 가실텐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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