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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2.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2. 신청권자
- 방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