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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소득공제 종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기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이 세대원이더라도 가능함) 로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금액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0%)
. 총금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12%)

 

 


공제 요건
1. 세대주 요건
총금여액이 7천만원 이하 10%, 총급여액이 5,500 이하 12%

2.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 자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지급하는 원세액을 공제 대상

3.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4. 거주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세액공제금액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 이하 12%
#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금해야 하는 총월세 x 당해년도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 일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주택규모 확인용)
3) 월세액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 사항
월세 세액 공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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