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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게 안타깝지만 서로에게는 어쩔수 없는일일수도 있는데요. 이혼후 양육비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적이 많습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이혼 양육비


양육비 변경된 내용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출금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금액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8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 변경내용 : 채무액 5천만원 -> 3천만원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석달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출금금지를 요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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