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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사람은 가족들이 알아야합니다. 악마라는 것을... 말이죠. 아빠가 직장에서 사람이나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알아봅시다.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 /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입니다. (위반시 형사 처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및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을 누설을 금지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참지 마시고 신고 고발하세요.
저런 넘들은 당해봐야 압니다. 신고하면 찍소리도 못할꺼라 장담합니다. 직장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저씨일 뿐이거든요. 회사에서나 떵떵거리지.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 회사에서 설레발 치는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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