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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계쇡됨에 따라서 관련된 지원내용도 있는데 그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용 긴급지원사업인데요 아래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내용일까?
고용노동부에서 21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시 1일 5만원에서 최대 10일동안 지원을 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고,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데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 1일 5만원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기간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 :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등으로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좀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구 누리집에서 친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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