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정보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
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22:02